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철도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기준이 사망자 발생과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철도종사자가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이 7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우선 사고 피해에 따른 과징금 범위가 구체화 된다. 현재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중대한 지장’이 발생했을 때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만 ‘중대한 지장’의 기준이 없어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사망자 발생과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5천만원에서 20억원으로 40배 상향된다.
해당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영업정지 최대 6개월, 과징금 20억원 부과, 5명 이상 10명 미만은 영업정지 4개월에 15억원, 3명 이상 5명 미만은 영업정지 2개월에 10억원, 1명 이상 3명 미만은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업무 종사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관제의 지시 준수, 열차출발 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전파하고 승객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관제업무 종사자는 열차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근처 열차의 운행 조정은 물론 병원,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수칙을 1번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면허효력 1개월 정지, 2번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원에 면허 취소, 3번은 과태료 300만원 처벌을 받는다. 사고와 관련이 없는 안전수칙 위반 시에는 1번은 과태료 50만원에 1개월 효력 정지, 2회는 과태료 100만원에 2개월 효력 정지, 3회는 과태료 150만원에 효력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서 만료되는 해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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