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28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LH에 위탁이나 임대하면 매입자금 지원은 물론 공실리스크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집주인은 집값의 20%만 있으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 기금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 하는 보증금으로 지원하다. 다만 기금융자는 다세대 1호당 8천만원, 다가구 1호당 4억원으로 제한되고 LH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로 제한된다.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할 LH는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잔금에 충당할 보증금을 선지급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관리를 실시한다. 이때 집주인은 LH가 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세권 설정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또한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완전한 소유자가 되면, LH는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은 시세의 50~80% 월세에서 융자상환금과 월세수익의 5%로 위탁관리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며 모든 공실위험도 LH가 부담한다.
임차인은 원룸형(40㎡이하)과 가족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원룸형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같이 대학생, 독거노인,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가족형은 무주택자로서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주에 우선 공급된다.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8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대상은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또는 85㎡ 이하의 다세대로 매입시점부터 준공 후 30년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집주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대수선을 실시하는 경우 LH가 사용연한을 다시 점검한 후 임대위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매수 대상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LH와의 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잔존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어 7월 4일일부터 7월 14일까지 경기, 인천, 대전, 서울, 울산, 대구 등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7월 중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총300호에 대한 제1차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집주인은 LH로부터 매입대상 주택의 상태, 교통여건, 주거여건 등 임대사업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LH는 약 1~2개월 간의 선정작업을 거쳐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