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4일 미등록 야영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5월 현재 전국 야영장을 1,917개소로 파악되고 등록 야영장은 1,251개소(65.3%), 등록 가능 야영장은 400개소(20.8%), 등록 곤란 야영장은 224개소(11.7%), 자진폐쇄 야영장은 42개소(2.2%)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등록 가능 야영장은 시설 보완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으로 등록 완료 시까지 영업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등록 곤란 야영장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야영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입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각 지자체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업주에 대해 이미 46건을 고발했고 나머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야영장 영업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13일 현재 145건의 미등록 야영장 영업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위반 사실을 관련 사이트에 통보해 검색·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단속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문체부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야영장 업주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미등록 야영장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하고 등록 야영장 안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자도 안전한 캠핑을 위해 반드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야영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야영장 불법 영업 근절과 안전한 캠핑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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