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중고차의 정비이력이나 주행거리 등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는 정보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하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 등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차 세부 이력정보를 매매용 중고차에 한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권익위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 1,010건을 분석했다.
이 결과 매매 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민원이 929건(92.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민원 내용 중에는 자동차 성능이나 상태 불만에 관한 민원이 416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자동차 성능이나 상태 불만 민원의 대부분은 중고차 구매 시 안내 받은 차량 상태나 사고유무, 주행거리 등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2월 중고차에 대한 성능과 상태 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의 세부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국민포털의 중고차 세부이력 정보서비스는 중고차 매매업자 등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정비 횟수 등 간략한 정보밖에 볼 수 없어 매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비이력, 주행거리 등의 확인이 곤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매매용 중고차로 대국민포털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구매자가 자동차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세부 정비이력이나 사고여부, 주행거리, 수리내용 등 구매결정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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