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계약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등에 대한 최초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해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 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신고를 3개월 이상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