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이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채무비율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등 지표가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공무원이 파견될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가 파견될 경우 보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과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시·도 5천만 원, 시·군·구 2천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사업 평가를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연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사업 심사도 현행 시·도 5억 원, 시·군·구 3억 원 이상에서 시도 3억 원, 시군구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60일 이내 지급기간, 부정사용 금액의 30%와 최대 1억원의 지급기준을 신설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했다.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행사·축제 효율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