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오는 6월 30일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이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해 운송, 주선, 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은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
과적의 실질 책임자 파악을 위해 운송, 주선, 가맹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운송 위탁 시 화물의 중량과 부피 등을 포함한 화물위탁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량과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일일 한 번만 발급하도록 했고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구난형 특수자동차 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20만 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가 연장되고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가 개선돼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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