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전도시철도공사 신규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청탁자, 면접 점수 조작에 가담한 공사 직원, 면접위원 등 9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승무원 신입사원 채용 면접 점수를 조작,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당시 인사팀장 등 공사직원 3명, 면접위원 3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차 전 사장에게 응시자들의 합격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60)씨 등 2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세간에 청탁자로 알려진 권선택 대전시장 최측근도 입건해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인사팀장 등은 지난 3월 치뤄진 신규 직원 채용 때 면접시험 점수 평정표를 조작해 응시자 1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사장은 면접시험 전 인사팀장 등에게 응시자 3명의 이름을 알려주고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일반적으로 면접시험 채점 때 사인펜으로 점수를 바로 기재하는 반면 이 면접시험의 채점자들은 응시자들의 점수를 평정표에 연필로 기재했다. 차 전 사장이 언급한 3명을 합격권에 들게 하려면 추후 조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면접이 끝난 뒤 인사팀장과 인사과장은 평정표를 건네받았다. 특정 응시자들이 최종 합격하려면 1차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를 합쳐 순위권에 들어야 했다. 이에 인사팀장 등은 이들의 면접 점수를 끌어올리고 경쟁자들의 면접 점수를 끌어 내려 평정표에 사인펜으로 기재했다.
이 과정에서 청탁받은 3명과 다른 응시자 등 총 5명의 점수가 조작됐다. 차 전 사장이 청탁받은 응시자는 3명이지만 이 가운데 사무직 응시자 1명은 1차 필기시험 점수가 월등히 높고 가산점까지 있어 면접 점수를 바꿀 필요가 없어 그대로 뒀다.
따라서 승무직 응시자 2명 가운데 A(25)씨는 면접 점수를 끌어올려 최종 합격시켰고, B(31)씨는 면접 점수를 조작했음에도 합격권에 들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승무직 1명의 응시자가 부정 채용 된 것이다. 현재 A씨는 자진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간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채용까지는 면접 대상자가 최종 합격자의 3배수였지만 올해부터 5배수를 면접에 올리기로 해 면접 영향력을 강화, 부정 채용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결과 밝혀진 청탁자는 총 3명이다. 청탁자들은 필기시험이 끝난 지난 2월 말∼3월경에 각각 차 전 사장을 만나 응시자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자 이씨와 송모씨는 각각 지인의 아들이 승무직 면접을 본다며 채용을 청탁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사무직 응시자 아버지도 차 전 사장을 만나 아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과적으로 면접 점수 조작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방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청탁자들은 차 전 사장의 지인이거나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캠프에 드나들며 차 전 사장을 알게됐다.
권선택 시장 측근이 채용비리와 깊게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을 지었다.
차 전 사장이 최초 진술에서 그 측근이 채용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착오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가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감에 따라 경찰이 통신수사, 알리바이 수사 등을 해 봤으나 관련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덧붙여 경찰은 채용 청탁 대가성을 밝히기 위해 계좌 추적 등을 했으나 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차준일 전 사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