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환경부는 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를 구매할 경우 가격차가 없어지게 됐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천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올해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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