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관계 부처에서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선을 그엇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박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것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관계 수석은 이런 취지를 살려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재기의 기회'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업인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관련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인사들로 채워지는 내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장관이 맡는다.
현재 내부 위원으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이창재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에는 배병일 영남대 교수와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 김수진 변호사 등이 위촉돼 있다. 지난해 9월로 임기가 끝난 외부 위원 2명의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외부 위원 위촉에 나서는 한편 이번에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히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은 구성을 마친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정해진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주요 기업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병 보석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특사에서 고배를 마신 김승연 회장과 올 10월 말께 출소를 앞두고 있는 최재원 부회장, 4년 형기의 90% 정도를 마친 구본상 전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에 재상고를 취하하면 사면대상에 오를 수 있어 CJ그룹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은 5월말에야 1심 첫 재판이 열린 상황이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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