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2,500년의 유구한 페르시아의 역사와 함께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란으로 가는 하늘의 新실크로드가 더욱 넓고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 12일 양일간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운항횟수 증대 및 운항가능 도시 제한 철폐, 한·이란 항공사 외 제3국 항공사와의 공동운항(편명공유) 허용 등 양국 간 항공협력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운항은 상대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영업협력으로 소비자는 보다 많은 여행스케줄 선택을 할 수 있고 항공사는 자체 역량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금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증가하는 항공수요와 향후 한국과 이란 간 교류협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2003년 설정된 양국 각각 주4회 운항횟수를 주11회까지 2배 이상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재 주4회 운항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함께 국적항공사의 복수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국적항공사의 한-이란 간 여객·화물 노선 개설을 통해 양국 간 경제·문화적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항횟수 증대와 함께 방콕, 이스탄불 등 일부로 한정돼 있던 한국과 이란 사이 운항가능 도시, 그리고 한국과 이란을 넘어서는 제3국 국가 내 운항 가능 도시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 항공사들은 전략적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여행객들은 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항공사의 이란 직항 노선이 개설될 경우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여행 편의 제고는 물론 동북아의 이란 수요의 선점을 통한 환승객 창출 등 우리 항공시장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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