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1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설동근(67) 전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천24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 대학교수 3명에게는 벌금 80만∼70만 원, 추징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됐다.
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운대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운대 주민 6만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1천934통을 발송하고 각종 모임에서 만난 주민 1천714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씨 등 대학교수 3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예비후보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선거운동을 해 준 대가로 100만 원씩을 받았다.
재판부는 "설씨가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모든 범행이 자신을 위해 벌어진 일이라며 반성하고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해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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