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문해교육 교원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추지 못한 비문해 인구가 아직도 많음에 따라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학교 과정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었으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과목을 전공한 대학졸업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같은 문해교육 소외지역에서도 문해교육 교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문해교육센터, 교원연수기관 및 교육부장관 등이 지정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는 교원연수과정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해교육 교원 자격 완화와 함께 교원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반환할 금액의 일부(1회 위반 과태료 50만원) 또는 전부(1회 위반 과태료 100만원)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비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습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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