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수상에서의 수색과 구조강화를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되고 수난구호업무 중 부상을 당한 민간구호활동자도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고 수난현장에서의 민간구조대원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수상레저, 유․도선, 해수욕장, 체육, 물놀이 시설 등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먼저 지정 된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 후에는 수영구조, 인명구조법, 응급처치 등 6가지 항목의 실기시험을 평가해 6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수상에서 민간 구조활동자에 대한 보상제도도 개선돼 시행된다. 그동안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보상금 없이 치료만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사망자나 장애를 입은자는 물론 부상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부상자도 치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민간구조활동자들에 대한 보상제도는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 동원된 수난구호업무 종사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여인태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와 수난구호업무 활동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지원 등 보호조치가 시행돼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강화와 민간구조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