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B와 재혼한 A는 B(배우자)와 C(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생 D와 함께 살고 있다. D의 친부인 C는 D와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 D를 위해 양육비도 매달 보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에 제출한 등본에 D가 세대주인 A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본 담임선생님이 D에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질문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됐다.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되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됐다. 2008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표기했다.
행자부 측은 “위 사례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인 D는 세대주인 A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가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돼 앞으로 다자녀가구 혜택을 신청할 때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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