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주)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딩제 2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28일 제품명을 즉시 공개하고 해당 기업에게 회수명령을 조치했다.
회수명령을 받은 (주)케토시인터내셔널의 제품은 세정제 ‘렉솔 레더 클리너(LEXOL Leather Cleaner)’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LEXOL Leather Conditioner)’이다. ‘렉솔 레더 클리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8배 초과한 352∼493㎎/㎏이, ‘렉솔 레더 컨디셔너’는 폼알데하이드 기준(50㎎/㎏ 이하)을 8배 초과한 398∼482㎎/㎏이 각각 검출됐다. 위 2개 제품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약 500여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안전기준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품 분석을 실시해 추가로 이번 2개 제품의 안전기준 위반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인 (주)케토시인터내셔널에게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고 해당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분은 반품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이버신문고(www.keiti.re.kr)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