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6월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오는 9월 23일까지 불산(불화수소)을 제조·사용하는 대표적인 13개 사업장에 대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금산 불산사고는 집수조로 유입된 55% 불산이 제어장치(자동펌프) 오작동으로 인해 누출됐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은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사고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화학물질안전원이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취급물질·시설 정보, 공정안전정보, 안전관리계획, 사고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비상대응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주민소산 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고 화학물질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이행점검은 불산을 취급하면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승인받은 경기, 충남 등에 위치한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서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중점 점검할 사항은 공정도면 변경관리 여부, 교육·훈련 연간계획 이행 여부, 비상경보시스템 운영 등 비상대응계획 준수 여부,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계획 가능 여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여부, 자체방제능력 확보를 위한 정기훈련 이행 여부 등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현장조치와 개선권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 이행점검은 불산 취급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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