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는 물론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 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 또는 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
오염지역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플루, 메르스 등 검염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별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해 유행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해 최소 5일에서 최대 14일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다.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은 물론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 지도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내로 유입돼 확산될 가능성이 큰 감염병에 대해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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