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한국수어교원에 자격제도가 부여돼 안정적인 교원 양성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27만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제정 공포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 했다.
그동안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자격제도가 없어 한국수어의 체계적인 교육과 보급이 어려웠다.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시간의 교육을 거쳐 2급 자격과 고급 한국수어 교육을 위한 1급 교원 자격도 받을 수 있다. 한국수어교원 1급은 2급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300시간 이상 교육 경력이 있고 40시간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다. 2급은 대학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공 전문학사 이상 취득, 대학원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공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한국수어 관련 법인과 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근 책임자 1인과 상근 교육 강사 2인 이상(농인 1명 이상)을 두고 강의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는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국가에서 한국수어교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수어교원과 한국수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질의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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