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교육부는 8일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동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동 고시안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가해학생 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고시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간 다른 조치 결정 및 조치결정 불복에 따른 민원 또는 재심 청구 건수가 증가해 왔다. 이번 고시안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면서도 위원회의 심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동시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피해학생의 보호’, ‘일반 학생들의 교육적 이익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먼저 기본 판단요소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의 정도 5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자치위원회는 각 기본 판단요소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 5단계로 평가한다.
아울러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해 자치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를 종합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조치를 결정한다. 이에 더해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정시영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이번 고시안을 통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의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제고돼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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