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점 이용 업체인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47.4%)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소방),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31일 동안 중국 전담여행사 실태점검과 식당, 쇼핑점 등 중점 이용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먼저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하고 있는 61개 업체의 실태 점검에서는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쇼핑점의 경우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했다.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중점 이용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국단체관광시장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