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피해 하나, A씨는 매우 저렴하게 이사를 한다는 B업체를 통해 이사하는 도중 냉장고가 파손됐고 B사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연락이 두절 됐다.
#피해 둘, C씨는 포장이사를 하기 전 80만원의 전화견적을 받았으나 이사당일 직원이 이삿짐 1톤은 추가돼야 한다며 추가로 20만원을 요구했다.
내년 봄 이사철부터 이사소비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사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방문 견적이 아닌 전화 견적 후 이사당일 짐이 많다며 운송 거부 또는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사화물 피해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보상금액 이견, 본사와 가맹점간 책임회피 등으로 피해보상 합의에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우선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발급되는 계약서에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자문서로도 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TV, 냉장고 등 이삿짐 파손 시 피해구제도 쉬워진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 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프렌차이즈 이사업체의 경우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 가을 이사철부터는 이사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이사앱(App)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해 운영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되며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허가업체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에 따라 이사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