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차세대 결제수단으로 주목받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칭한 유사수신 업체의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현금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피해자들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기획·운영 대표 이모(49)씨 등 4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회장인 홍모(5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유니온플러스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팔기 시작했다.
피의자들은 '유니온플러스 코인'을 사서 갖고 있으면, 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올랐을 때 투자금의 수십 배를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이들의 설명과 달리 가상화폐는 자산 가치가 없는 '짝퉁' 가상화폐였다.
보통 가상화폐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일반 화폐와 달리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고 실제 화폐처럼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유통된다. '비트코인'이 그 대표적인 예다.
가상화폐가 일반 화폐와 같은 가치를 지니려면 거래업체가 그 가치를 담보할 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들은 그런 자산이 전혀 없었다. 때문에 '유니온플러스 코인'을 소지한 누군가가 피의자들이 차린 거래업체에 가져와서 실제 화폐(현금)로 환전을 요구해도 피의자들이 내줄 자금이 없었던 탓에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었다는 뜻이다.
또한 이들의 가상화폐는 얻는 과정도 지나치게 허술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컴퓨터가 내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코인을 얻을 수 있게 했는데 문제의 수준은 대개 일반적인 컴퓨터 1대로 5년이 걸려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졌다.
반면 피의자들의 유니플러스 코인은 관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어서 화폐로서의 희소성이나 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의자들은 이런 허술함을 감추고자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쓰일 가맹점을 전국적으로 확보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갖출 것이라고 광고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가상화폐의 시세 정보도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더 많이 끌어오는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는 등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금을 불렸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총 5천723명, 이들이 낸 투자 금액은 총 94억9천5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70%만 수당이나 배당금 형태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됐을 뿐 나머지 돈은 피의자들이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에 지역 센터를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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