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약물 중독, 성폭력 등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를 치료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수용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가 지방교정청 별로 수행됨에 따라 중독유형에 따른 전문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과 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교정본부에 신설된다.
또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범, 사이코패스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와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가 신설된다.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시설 내 수용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형자 분류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범고위험군을 선별해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정기관의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서 유사·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科)가 통·폐합된다. 유사기능 수행기관으로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창업지원 등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과와 교육, 교화, 학위취득, 사회적응, 봉사체험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귀과가 ‘사회복귀과’로 통합한다. 유관기능으로 수용, 처우, 이송 등을 담당하는 보안과와 보건, 위생, 질병예방, 분류처우 등을 담당하는 의료분류과는 ‘보안과’로 통합한다.
이외에도 기능 조정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사업 등 인력소요 분야에 재배치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운영의 방향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선진교정행정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했다. 향후 교정행정 합리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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