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신혼부부가 많은 행복주택 단지에 주차장 기준이 가구당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어린이집이 더 많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우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대당 0.7대 기준을 신혼부부에게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높였다.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 등 도심지에는 세대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인 0.7대의 주차장을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대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되고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500세대까지는 세대당 0.1명,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세대당 0.33명으로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가 50% 이상인 특화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1.7배 이상 확대,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입주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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