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회사원 김모 씨는 첫 딸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던 그는 신고서에 출생신고와 관련이 없는 인구동향조사 항목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담당공무원에게 “인구동향조사 항목이 출생신고와 관련 없는 것 같은 데 작성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공무원은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접수할 수 없다”고 해 의아해 했다.
민원서식 작성 시 해당민원과 별 관련이 없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입하는 등 그간 민원신청과 관련해 주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 대폭 해소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마련하거나 작성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민원서식 개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서식 개선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민원인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작성항목에서 없애고 대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자동차 민원서식과 출입국관리, 외국인고용 민원서식 5개 분야 60종의 민원서식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출생신고서에 포함돼 있던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삭제해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에 포함돼 있던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총 21개에서 9개로 대폭 줄어든다.
외국인고용 민원서식의 경우 법정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을 따로 마련해 사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서의 경우 기존에는 31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하나의 통합서식이었던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는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를 분리했다. 또한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전입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신고인 인적사항 외에도 전에 살던 곳과 새로 사는 곳 주소만 기재하면 된다.
행자부 측은 “이번에 확정된 민원서식은 가족관계 분야를 제외하고는 9월부터 소관부처별로 서식 개선지침을 일선 민원부서에 통보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가족관계 분야의 경우 기관 간 인구동향 통계정보 공유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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