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며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다. 8일부터 대상 주택을 열람할 수 있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입주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안산, 오산, 부천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과 원룸 총 16개동 293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 등을 제출하면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60%), 지역사회 연계(10%), 조직 구성(15%), 사업수행 실적(15%)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선정된 운영기관이 모집할 계획으로 입주자격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으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약 337만원 수준)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사회적 주택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운영기관의 선정,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복지재단(분당구 구미동 LH 별관 소재)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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