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6월 제7대 후반기의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김명식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김 의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의장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6월 같은당 소속 의원 1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3월 모 업체 대표로부터 시청 사무용품 납품 편의를 받게 해 주겠다며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재판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10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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