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85명에서 2020년 148명으로 노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20%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는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의 4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우선 노인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 감소했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6%나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 생활안전을 개선한다.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천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안전 편의시설도 지원한다. 또한 노인 대상 범죄 사고가 2011년 7만6,624건에서 2014년 13만6,8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을 개선한다.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노인 요양병원에서의 안전사고는 34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용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매년 2회씩 소방, 전기, 가스 등 정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 환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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