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지방 A군에 사는 B씨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군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이후 군청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B씨는 서류를 다시 갖춰 제출했지만 군청 담당자는 40여일이 지나서야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해왔다.
C씨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기 위해 D시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D시청에서는 다른 법령의 인허가 기준에 맞는지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의견회신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아무런 의견을 받지 못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인허가·신고의 처리 여부나 지연 사유에 대해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나 신고 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허가와 신고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소극행태 개선 방안(총 261개 과제) 일환이다.
개정안 핵심은 '인·허가 간주' 규정을 확대 도입하는 것이다.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이하 인·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처리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확대한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허가(옥외광고물법),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처리법) 등 36개 업무다.
복합 인허가시 '협의 간주' 규정도 확대된다.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해 처리해야 하는 14개 인허가에 관련 규정을 도입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협의, 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협의, 마리나항만시설 실시계획 승인 협의, 물류시설의 공사시행 인가 협의 등이 협의 간주 규정 도입 과제다.
또 신고 수리와 관련해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선 신속한 접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원시설업 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총 155개 신고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수리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수리로 간주한다.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기관에서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건설기계 등록 말소신고, 전용상수도 인가사항 변경신고 등 41개의 신고에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6월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인·허가와 신고제 합리화 과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간주 규정 도입 등으로 인허가나 신고 처리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민원 처리가 빨라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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