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강제로 정관수술이나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법원이 또 인정했다. 지난 2014년 광주고법, 지난달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고법 민사2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4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3명이 정부를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는 같은 사안 심리를 위해 직접 소록도를 방문하고 온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의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남녀 모두 1인당 2천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23일 한센인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소송 제기 전에 사망한 A씨 등 3명의 청구는 각하했다.
소송을 대리한 박영립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다른 재판부 판결을 참조한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센인들의 한 많은 삶에 공감하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감액한 것은 사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 500여명은 2011년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다.
지난 9월23일과 이날 선고된 항소심 선고 2건을 제외하고 1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며 현재 2건이 서울고법, 1건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법원은 그동안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각각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해왔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