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아이라인, 눈썹, 입술 등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반영구화장 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시술 후 통증, 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2건(2.6%)이었다. 시술 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눈썹’ 26건(32.9%), ‘입술’ 4건(5.1%) 등이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2015년 6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 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됐고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검출됐는데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전 제품에는 자가검사번호, 품명,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 표시가 없고 제품 표시사항도 한글이 아닌 영어로 표기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돼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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