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철거를 앞 둔 무허가주택 소유자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19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 오던 중 자신의 무허가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편입돼 철거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 소유 건축물이 1982년 지어진 바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청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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