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 대상 업종인 발전업, 증기공급업, 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3일부터 공개한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 배출의 전 과정에서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설명한 책자다. 오염 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배출시설을 개선해 오염 발생 자체를 저감하고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 포함됐다.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장이재 과장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제작을 위해 기술작업반, 통합관리분과 소속 전문가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의 결과’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와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권이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이트(ieps.go.kr)를 통해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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