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민간근로자도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난임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한다. 이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으로 도입한다. 민간부문도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사용횟수도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합해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하나 최대 3회까지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육아는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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