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의 이수학점 인정범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문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이 단축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국내대학 학생이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를 취득하려면 외국대학에서의 수학 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했으나 3년까지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수학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대학의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수업연한도 단축된다. 전문대학은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한 반면 동일한 전문학사학위 과정인 영진사이버대학,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조기 졸업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과 교육과정 연계운영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에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17개 원격대학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과 교육정보 상호교류, 실습교육 위탁교육,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등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학사학위 수여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외 3% 범위 내 편입학을 허용함으로써 타 대학으로의 진학이 보다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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