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 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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