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정수기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최근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사용 중인 정수기의 위생관리 미흡으로 저수조 내 이물질 덩어리가 검출되는 ‘정수기 위생문제’와 ‘복합형 정수기의 관리체계 부재’ 등에 대해 실태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수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할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정수기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개선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반(TF)'을 발족한다. 대책반은 제도개선, 정수기 위생관리 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등 3개 분과 총 18명으로 구성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책 마련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정수기 사후 위생관리 체계 강화,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정수기 품질검사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실태조사는 사용 중인 정수기의 구조와 위생관리 실태, 제조·판매사의 사후관리체계 등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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