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 장치장착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열차사고는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로 인해 주로 발생하나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주기가 10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인력에 대한 적정 관리가 쉽지 않았다. 운전업무, 관제업무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영상기록장치는 열차의 맨 앞에 있는 차량에 설치해 철도차량 전방의 상황과 운전실에서 운전조작 상황을 촬영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은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해 안전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후 실무수습을 이수하면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철도경력이 없는 사람이 철도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관제 관련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고 철도관련법, 철도관제시스템 운영 등 학과시험과 열차운행계획, 열차운행선관리, 비상 시 조치 등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외에도 노면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자격제도가 정비된다.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할 구간에서 실무수습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노면전차는 기존에 여러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량전철, 경량전철 등에 비해 운전속도가 느리고 직무난이도가 낮은 특성을 반영해 교육훈련 시간을 240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기존에 철도차량이나 버스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종사자들의 안전역량이 강화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