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천호 매입 신청을 받는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 가격 3억 원 이하로 단지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다. 수도권 전역과 5대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주간이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아파트는 집주인에게 발송되며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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