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 가능 물품 숙지 필요...
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이용,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 작성,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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