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업무시간에 병원에 다녀온다는 말을 했단 이유로 부하직원을 때리고 해고한 상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마트점장 A(41)씨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40분경 광주 서구 광천동의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점원 B씨의 목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가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마트 뒤편으로 불러내 말다툼을 하다가 "너 집에 가. 너는 해고야"라고 말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근무 태도를 지적했는데 말대꾸해 화가 났다"며 "점장 권한으로 해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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