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 측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가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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