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환경부는 건설업계와 함께 공사장 날림(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환경부-건설사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계룡건설산업(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삼성물산(주), 삼성엔지니어링(주), SK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한다. 환경부와 9개 건설사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의 저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협약에 참여한 건설사는 공사장 인근 도로를 청소하고, 풍속계를 설치해 초속 8m 이상의 강풍이 불 경우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가설도로를 포장하거나 먼지억제제의 살포 등 다양한 저감 조치를 강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맞는 날림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참여 건설사에게 현판을 제공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날림먼지 저감 이행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약 100여 곳의 공사장을 보유한 대형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참여한 만큼 앞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날림먼지 저감 노력이 확산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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