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병원을 옮길 때 환자가 컴퓨터단층촬영(CT)나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영상정보를 CD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 진료기록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했다. 2014년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정보화현황조사를 보면,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로 환자에게 제공했다. 의료기관 사이에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하고 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해 저장하지 않고 환자 진료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해 안전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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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는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면 환자 불편 경감 은 물론 진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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