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초등학교는 2018년, 중학교는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17시간,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 된다. 이를 위해 초등 전체교사의 30%에 해당하는 6만 명에게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초등학교 1개교당 1명인 약 6천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실시해 핵심교원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필요한 ‘정보·컴퓨터’ 교사를 2020년까지 신규채용, 복수전공연수 등의 방법으로 500명 이상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양성대학의 기본이수과목을 개정해 초·중등 예비교원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전문성과 지도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에서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의 컴퓨터실 설치와 노후PC 교체를 실시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컴퓨터실이 미확보 된 172개교 중 69개교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그 외 103개교는 특별실 등의 대체 시설에서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실, PC 등의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원은 물론 컴퓨터 등 교육 기반을 완비해 초·중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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