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납부예외) 허용하거나 6개월간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연체금 징수예외) 예정이다.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피해 상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면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유선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조치는 화재가 발생한 올 11월분 연금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동 조치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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