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40% 인상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공사장 소음의 경우 배상액 기본수준이 현행 대비 약 40% 증액된다. 수인한도 고려 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 4천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 3천원에서 92만 5천원으로 인상했다.
같은 소음 크기도 소음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소음원별 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즉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약 2배 불쾌감이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사장 소음의 경우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고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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