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들은 무급으로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사립 특수학교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8일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을 의결했다.
우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자녀의 연령 ‘만 8세 이하’와 취학 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교원이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사립 특수학교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공공단체 외 법인이나 개인 등 비학교법인도 설립해 경영할 수 있어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단 비학교법인이 설립한 기존 특수학교가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학교법인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했다.
이외에도 사립대학은 그동안 구체적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타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측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사립 특수학교 운영의 효율성, 재정 건전성 확보, 사립대학의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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