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내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판단기준이 구체화되고 명확해 진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2건의 고시를 13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위해성을 평가해 높음, 중간, 낮음을 정하고 등급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구체화고 사례별 예시를 추가해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특히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부서져 먼지가 날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비산(飛散)성 항목 중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는 손상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삭제하고 바닥재, 단열재 등 자재별로 손상 상태 등급에 따라 0점부터 3점까지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석면 노출의 주요 요인인 손상 상태가 현행 기준에서는 11개 평가항목 중 하나였으나 손상 여부와 정도에 따라 평가 등급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전체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이 되며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는 ‘낮음’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는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에서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돼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변경된다.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이 개정돼도 이미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소유자에게 재조사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은 개선된 평가와 조치 방법에 따라 6개월 주기로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경고문 표시 변경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석면의 날림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들이 개정된 평가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 및 보수 방법 세부지침’을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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